•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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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외부강의 신고소홀 및 겸직 검토를 미 이행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17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테크노파크 경영진 및 직원 행동강령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경영진 및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식(별지 제12)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보완하도록 돼 있다.

 

이어 원장은 직원 등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돼 있으며, 대외활동규칙의 별표 2의 시간을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한편 대외활동규칙 제2조 등에 따르면 겸직은 경영진 및 직원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영리 업무의 금지)에 의거 금지되지 않은 업무를 겸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회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외활동은 겸임교원활동, 출강, -단체 참여, 자문 및 심의 참여활동, 외부용역 수탁-수행, 기타 회의 참여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겸직 또는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서장을 경유해 겸직허가신청서를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모든 대외활동의 경우 원장에게 사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용역 수탁-수행처리는 원장 명의로 계약담당자를 통해 협약(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가처리 기준은 별표내용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영진 및 직원 행동강령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원장은 부서장 및 직원에 대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해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경영진 및 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관 제15(겸직 제한) 및 인사관리규정 제27(겸직 및 직무대행)에 의한 겸직 및 기타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테크노파크 전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신고해야 하고, 겸직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련 요건을 검토한 후 겸직허가를 해야 하며, 외부강의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교육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83건에 대한 외부강의 신고가 최소 11일부터 최대 232일까지 지연되고 있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총 22건의 외부강의 신고가 누락되고 있는데도 교육 등을 통해 규정과 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지속적으로 대외활동(출강, 자문 및 심의, 기타 회의 등)을 하는 것으로 외부강의를 신고한 내역은 겸직허가 검토가 필요함에도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지 않는 등 외부강의와 겸직신고 관련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강원테크노파크 경영진 및 직원 행동강령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등의 조치를 하고, 대외활동규칙에 따른 겸직허가 사항인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아 겸직검토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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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 외부강의 신고소홀 및 겸직검토 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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