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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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각종 규정 등 개정 관리를 소홀히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았다.

 

20217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테크노파크 정관 제46조에 따르면 법인은 승인받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도록 돼 있다.

 

또 규정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규정은 제반 사무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중 정관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정한 것을 말하며, 규칙은 제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규정 이외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어 제3조 및 제4조에 제 규정의 제정권자는 업무 수행의 절차 및 표준을 정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능한 한 규정화해야 하며, 규칙은 규정에, 지침은 규칙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규정 제5, 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는 원장 직속부서 및 직할부서의 장의 발의에 의해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규칙은 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행하도록 돼 있으며, 직속부서 및 직할부서의 장은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시안을 작성해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규정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청하도록 돼 있고, 규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실장으로 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강원테크노파크는 각종 법령 등과 부합하지 않은 정관, 규정 등의 내용에 대해 제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과 규정들을 정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강원테크노파크는 정관, 규정 및 규칙 등에 대해 정비와 현행화가 필요함에도 2021312일 감사일 현재까지도 규정 개정 등의 조치를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게 ()강원테크노파크 정관 및 인사관리규정 등에 대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개정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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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테크노파크, 각종 규정 등 개정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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