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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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2021723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화천군은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을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부의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르면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와 실제 계약액과의 차액(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시 시도를 경유해 10일 이내 관할 환경청장에게 총사업비 변경(시설부대비 포함)요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천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토목-건축-기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전기 계측제어 등 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낙찰차액 반납 시설부대비 포함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돼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 설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공사 현장조건의 부합 여부와 공사 시행의 전반을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 착오 등 예산절감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시행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은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하면서 방수공 6148천원(제경비 포함), 사토 운반거리 3534천원(제경비 포함) 등 총 9682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감액해야 함에도 2021226일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방수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하수처리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통상 지하수 하수 등과 접하므로 시설물에 따라 외부로부터 물의 침입을 막고 외부로 하수가 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조물의 용도 및 기능과 경제성 등을 고려, 물이 닿는 구조물에 세라믹 계열 방수방식과 물이 닿지 않는 구조물에 모체침투성 방수방식 및 외부방수는 복합쉬트방수 건설신기술을 선정해 도면 등에 표기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신기술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계약업무는 발주부서의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 발주부서와 신기술 특허공법 기술보유자간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 체결 이후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 사토 운반거리 미 조정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토취장 사토장 또는 골재원 현황에 대해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천군은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사토를 운반거리 로 설계에 반영했으나 공사착공 후 일부 사토량에 대해 사토장을 변경해 운반거리 단축에 따른 제 경비포함 상당의 공사비 감액이 발생했음에도 사토장 선정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토를 운반하는 등 공사관리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과다 계상된 방수공 6148천원 및 사토 운반비 3534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해 감액 조치하고 설계에 반영한 건설신기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신기술 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건설공사 추진시 관련 법령, 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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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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