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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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1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72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동쪽바다중앙시장, 종합버스터미널 등 공유재산을 식당, 매점, 카페 등 상업목적으로 이용중인 임차인으로 한다.

 

그러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은 경작용과 주거용 공유재산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 적용기간은 2021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으로, 시는 대상자들에게 기존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동해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42개소 임차인이 약 38백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용주 동해시청 회계과장은 이번 추가 감면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동해시는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사용료에 대해 분할납부 횟수확대, 납부유예 등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한 동해시청 재산관리팀장은 동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20202월부터 7월까지, 12월부터 20213월까지 총 10개월간 163백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며,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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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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