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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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장사업무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최근 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백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장사시설 운영을 비롯한 장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묘적부 작성 및 관리 부적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 관리하고, 묘적부 서식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별표 11호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묘지 등에 대해 묘적부를 작성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21423일 감사일 현재까지 묘적부 작성 대상인 분묘 426기에 대해 전자파일(엑셀)에 의한 현황만 관리하고 묘적부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는 등 장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2.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소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한 지역수급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립된 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의 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을 접수한 후 계획의 기본방향,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수와 사망자수 및 추세, 연도별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는 2차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2018~2022) 수립 지침’(경로장애인과-8294)201851일 시군에 통보했으며 각 시군 계획을 20188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런데 태백시는 보건복지부 계획수립 지침통보(2018.5.1.)전인 2017년 수목형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8년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의 계획 제출 공문을 접수하고도 계획을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 수립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3. 공원묘원 장사시설설치 허가업무 부적정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분묘와 추모관, 자연 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사용권자가 설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분묘와 추모관은 1회에 한해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고자는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태백시는 조례에 규정된 설치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추모관은 15, 자연장지는 45년으로 허가하는 등 설치 허가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이와함께 연장신청기간 규정을 초과한 2(65~100일 초과)에 대해 연장을 허가하는 등 장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도감사위는 태백시장에게 관련자를 훈계처분하고 장례시설에 설치된 분묘 중 묘적부가 미 작성된 분묘에 대해 묘적부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례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추모관, 자연장지 등에 대한 설치 허가 기간에 대해 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고 공원묘원 관리 등 장사 업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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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사업무 추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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