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는 2021년 10월22일 제2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훈명예수당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명예수당 인상과 더불어 보훈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이군경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운영비 또한 인상해 지원한다.
강릉시는 2019년 10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했으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배우자 수당(월 5만원)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강릉시 명예수당 대상자는 2,500여명으로 이번 수당이 5만원 인상됨에 따라 연 15억원의 예산이 추가투입 될 것으로 추산되며, 수당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한승률 강릉시청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보훈대상자의 예우강화를 위해 명예수당을 인상했다.”며 “강릉시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호국보훈 선양을 위한 다양한 보훈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