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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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20211115일 밝혔다.

 

 2022년도 인제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상동리 39-52번지 일원 151필지, 남북리 285-2번지 일원 200필지, 신남리 186-5번지 일원 380필지, 원통리 363-2번지 일원 380필지, 원통리 727-4번지 일원 421필지 등 총13개 지구 1,537필지이다.

 

인제군이 강원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인제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후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추진 절차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임시경계점 설치 후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경계조정 및 합의를 통해 경계를 재설정하고 인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다.

 

아울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 증가 및 감소가 발생한 토지소유자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납부 또는 지급받는다.

 

최주현 인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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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2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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