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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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1년 도유지-군유지 대부기간이 오는 12월말 완료됨에 따라 대부(갱신) 신청을 오는 1210일까지 받는다.

 

 양양군은 공유재산 중 올해 대부중인 도유지 61,2448와 군유지 5134,837에 대해 2022년 대부 신청을 받아 계약을 새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지난 1115일 대부기간 만료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1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을 받는다.

 

특히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관내 거주자에 한해 농지원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를 초과하는 면적은 대부계약이 불가하다.

 

또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토지 또는 소송 등 분쟁 관련 토지 등은 갱신 계약이 제한되며, 대부료 체납자는 대부료 완납 후 대부계약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대부(갱신)계약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 도장, 대부 신청서(신청부서 비치)를 준비해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재산관리부서(033-670-2319)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양군은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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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12월10일까지 공유재산 대부(갱신)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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