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해시청 로고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1년 식당-카페가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추가 적용됨에 따라, 관내 대상시설 2,000여개소에 대한 전수 계도를 실시한다고 127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세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이 변경되면서 6일부터 식당-카페도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적용했다.

 

또 식당-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하고, 이중 미 접종자는 최대 1인만 포함 가능하며 나머지 최대 7인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특히 2차 접종완료 14일이 경과한 자(1차완료 백신은 1차 완료 14일 경과), 확진 후 격리해제자,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자, 의학적 접종예외자, 18세 이하인 자(2022.2.1.이후 만11세 이하인자) 접종완료자로 한다.

 

동해시 관내 대상 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075개소로, 시는 전수 계도를 위해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외식업 동해시지부로 구성된 6개반 1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1211일까지 주야간 계도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점검반은 사적모임 8인 제한,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달라진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의 이해도를 높인다.


최식순 동해시보건소 예방관리과장은 식당-카페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도입은 확진자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1주간의 계도기간동안 대상시설 전수에 대해 변경사항을 안내, 영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해시, 식당-카페 백신패스 도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