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강릉시 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는 2021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납부의 달을 맞아 기한내 납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부과액은 48천건에 78억원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하반기 중 신규 등록했거나 양수한 차량에 대해 71일부터 1231일 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여서 지난 6월 제1기분 부과 시 전액 과세된 차량은 이번 제2기분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는 지난 1기분 부과 시 이미 감면이 적용됐으며 하반기 중 신규 또는 양수한 차량에 대해서도 이번 부과 시 직권감면 처리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계좌이체, ARS(1899-0086),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033-640-5072, 5073)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근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잊지 않고 기간 내에 꼭 납부하도록 자진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강릉시,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