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1년 12월 동안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코로나 긴급 특별방역점검을 운영해 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장업, 숙박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12월 코로나 확산예방을 위해 일상회복 방역수칙이 개편되면서 변경된 식당-카페 주요 방역수칙 계도를 병행한다.
특히 식당-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신규 포함됐으며 변경된 주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미 접종자는 최대 1명까지), ▲예방접종완료자 등 확인(계도기간: 12.6.~12.12.),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계도기간: 12.8.~12.19.)이다.
특히 예방접종완료자 등은 ➊접종완료자(2차 접종일로부터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완료자), ➋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➌18세 이하, ➍완치자, ➎건강사유 등으로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를 말한다.
엄영숙 강릉시 위생과장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모임과 행사가 많을 것이 예상되는 바 방역수칙 계도기간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운영중단, 고발 등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라며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과 영업주분들께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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