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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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지방병무청(청장 김동욱)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횟수가 확대된다.

 

강원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인원을 고려해 검사를 연중 하지 않고 기간을 정해 1회만 했으나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검사횟수가 2~3회로 확대한다.

 

강원지방병무청의 경우 54일부터 62일까지, 919일부터 105일까지 2회 실시한다.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특히 종이로 출력해 이용하던 병역이행 관련 통지서나 증명서 등 28종의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아 보관하고 은행, 통신사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적금 가입, 휴대폰 요금 할인 등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에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해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와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이 개선된다.

 

이에 병역의무자의 창업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횟수를 2회까지 제한했으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대상을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중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확대한다.

 

25세 이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도 5회까지 제한했으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여기에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급단가 인상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는 중식비를 실제 물가수준 등을 반영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범위도 50%에서 80%로 확대한다.

 

더나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상위 3% 이내 모범 업체 등만 공개했으나 병역의무자가 업체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2022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공개/개방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달라지는 병무제도에 게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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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 2022년 변경 병역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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