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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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2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인터넷(kmnoise.samwooanc.com)에서, 군사격장은 (kmnois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0일부터 228일까지로 한다.

 

또 기한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올해 보상금 지급은 제한하며,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31~2월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등을 고려해 감액하며, 군사격장 보상금은 월별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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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군용비행장-사격장소음대책지역 보상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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