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2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20년 11월27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은 인터넷(kmnoise.samwooanc.com)에서, 군사격장은 (kmnois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월10일부터 2월28일까지로 한다.
또 기한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올해 보상금 지급은 제한하며,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3년 1~2월 보상금 지급을 재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해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시기 등을 고려해 감액하며, 군사격장 보상금은 월별 사격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사격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등은 감액하지 않는다.
kwtime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