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는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의 달을 맞아 2월3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을 하는 경우, 2월에서 12월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해 10%(연세액의 9.16%)를 공제한다.
연납 신청은 오는 2월3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640-5072,5073)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납부하면 된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납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가를 발송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위택스-지로), 모바일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ARS(1899-0086)을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033-640-5072)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