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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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4092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14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면허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을 적용해 각종 인허가, 면허 등에 의해 20221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 군청 재무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재무과 등록면허세 담당자(033-330-2385)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유진 평창군청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은 2022116일부터 23일까지며,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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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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