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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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육성자금에 대해 대출 이자의 2.5%~3%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제한, 인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속초시 명장 선정 기업에 대해 기존 2.5% 지원에서 올해는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속초시는 올해 전년 대비 1억원이 증액된 8억원의 예산으로 3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지원의 한도액은 신청 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매출액 범위로 제조업체는 3억원, 비제조업체는 7천만원, 매출증빙 불가업체는 3천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한시적으로 융자추천 제외기간을 해제해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도 신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구비서류 작성 및 속초시와 협약을 체결한 1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상담 후에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순남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이번 특별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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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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