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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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지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용연1지구 164필지에 대해 2022년 1월20일 위원장(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포함 경계결정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불부합지구내 경계를 심의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날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3월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을 진행한다.

 

채희두 삼척시청 민원과장은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적 불부합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했다.”고 밝혔다.

 

유재현 삼척시청 지적재조사담당은 “삼척시는 올해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4,951필지 19개 지구인 남양1지구, 덕산1지구, 신기1지구, 상거노5지구, 하정1지구, 하정2지구, 도계2지구, 도계3지구, 전두2지구, 호산3지구, 호산4지구, 마달2지구, 마달3지구, 교동7지구, 교동8지구, 정하2지구, 갈남2지구, 임원3지구, 월천1지구의 사업을 착수했으며,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 전화 033-570-3762번과 3871~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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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지적재조사 용연1지구 164필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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