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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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군수 함명준)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의 중위소득 기준이 46%로 확대돼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급여액이 늘어난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2020~21)에서 46%로 변경됐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출이나 가구 수선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20212194,331원에서 올해 2355,697원으로 늘어났다.

 

임차가구 급여지급 상한선인 기준임대료 최저보장 수준도 100% 현실화(202090%, 202195%)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났다.

 

매달 지원받는 주거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4급지) 최대 253,000(2021)에서 최대 254,000원으로 늘어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연령 기준은 19세 출생일에서 출생년으로 조정된다.

 

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0세는 출생 월을 적용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타 시군)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2월 주거급여대상은 약460가구 65,000천원으로 218일 일괄 지급된다.

 

임태형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주택팀 담당자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돼 혜택을 받는 주민이 늘어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와 주거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던 가구의 수급 자격도 재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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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2년 주거급여(보증금, 월차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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