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2년 2월23일까지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양양군청 주택부서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이는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7천만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양양군은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3월중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방향, 세제혜택 및 지원 사항, 추진절차와 일정, 사업대상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건축주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는 2022년 6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계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