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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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22223일까지 농어촌 거주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청을 받는다.

 

 양양군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양양군청 주택부서에서 접수해 심사를 거쳐 총 40명을 선정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책 사업이다.

 

이는 농협에서 운용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660이내 토지를 주택부지 용도로 구입하면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7천만원까지, 선금(중도금 포함)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금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완료 후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 관리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축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은 1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거전용면적 150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가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된다.

 

또 지적측량수수료도 30% 감면된다.

 

양양군은 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3월중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방향, 세제혜택 및 지원 사항, 추진절차와 일정, 사업대상자가 꼭 지켜야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건축주가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원대상자는 20226월까지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계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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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2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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