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22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3월부터 전면 운영한다.
속초시는 2021년 사업비 5억5천9백만원을 투입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을 추진했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5천7백만원을 투입해 무인교통 단속장비 1개소를 설치했다.
이후 해당 시설을 강원경찰청에서 2022년 3월 인수받아 90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전면적인 단속을 시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내로 제한해 운행속도 30km/h 초과 또는 신호 위반 시 단속대상이다.
또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동-속초-청봉-청대-청호-설악-영랑-온정-청해초 등 총 17개소이다.
이와함께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내 최고제한속도 하향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5030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잦은 만천삼거리에 설치 된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운행속도 50km/h 초과 또는 신호 위반 시 단속대상이다.
권금선 속초시청 교통과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및 통학 환경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2억6천2백만원을 투입해 무인교통 단속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개선 유지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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