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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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22228일부터 자영업자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1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원도내 소재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중인 1인 자영업자이다.

 

,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요건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지원 가능하며,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각 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지원내용은 2022년말까지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 국민연금 최대 지원기간은 2022년도 지원 시점부터 1년이다.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강원 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3-550-2101)으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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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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