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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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년 약 22억의 예산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지원 1,070,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20, 건설기계 엔진교체 20,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50대 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상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연속해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중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기준가액 기준 폐차보상금 50%, 신차구입 추가지원금 50%(신차 무공해차 구입시 50만원 추가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및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은 발급 1개월 이내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차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상한도가 늘어난다.

 

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비용을 약90% 지원하며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경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착기가 해당된다.

 

두 사업은 오는 48일까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와함께 LPG 1톤 화물차 지원사업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5등급 차량이 아니어도 경유차량 가능)하고 신차구입을 할 경우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 사업별 신청가능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홈페이지 사업공고의 세부내역을 확인하거나 평창군 환경위생과(033-330-23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환경위생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원표 평창군청 환경위생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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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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