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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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2022년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322일 밝혔다.

 

이를위해 국비 14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특히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 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뤄지기 보다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따라 숲 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이에대해 이정식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장은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 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된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또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해 결정하며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12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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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37ha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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