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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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25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산림 및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 위주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 만 아니라 산림내 불법야영으로 인한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내 흡연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인수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팀장은 계도위주의 홍보를 원칙으로 하되,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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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및 산불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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