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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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농어촌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도모를 위해 강원도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한다고 325일 밝혔다.

 

 41일부터 5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나야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난 202011일부터 지급 기준일까지 도내에 거주하고 경영체를 등록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다.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한다.

 

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농가별로 연 70만원 상당의 원주사랑카드 또는 기프트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한다.

 

허관선 농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사업이 위축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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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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