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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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부상준)2022331() 관할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17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도내 18개 시군 의회의원 165명과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원도원주의료원 원장 등 강원도 공직유관단체장 5명이다.

 

다만, 원주시장 원창묵은 202221일 퇴직으로 정기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228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1331() 오전 9시 이후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재산 변동 내역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가구당 재산 신고액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의 신고재산 평균은 20211231일 기준 68,100만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3,060만 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170명중 재산증가자는 136(80%)이고, 재산감소자는 34(20%)이다.

 

또 가구당 재산규모는 5억원 이하가 97(57%), 5억원~10억원 39(23%), 10억원~20억원 23(14%), 20억원 이상 11(6%)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136(80%)10억원 미만이다.

 

특히 재산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 부동산 매입(상속 포함), 전년대비 개별 공시지가 상승,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소득 및 보험-예금 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생활비, 기존 신고 재산의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사망, 직계비속인 딸의 혼인 등)로 인한 신고재산 감소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를 마무리한다.

 

특히 2021LH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의무자의 재산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재산심사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부상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 도의원 및 시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공개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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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2022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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