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꾸미기][붙임2] 관련 사진(대관령 치유의 숲).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22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치유의 숲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202248일 밝혔다.

 

치유의 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동부지방산림청은 국립 대관령치유의 숲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관리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치유의 숲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 지역 임산물을 상품화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지원하고 있었으나, 특산물 판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올해 개정된 규정에서 치유의 숲 시설 등을 활용한 특산물판매장-직거래장터의 선정, 대상자, 운영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림행정 규제개선을 통해 치유의 숲 이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부지방산림청, ‘치유의 숲’ 지역특산물 구입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