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심상택)이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제22조 제2항 신설)’에 따라 치유의 숲에서 지역주민들이 방문객에게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2022년 4월8일 밝혔다.
‘치유의 숲’은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산림의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으로, 동부지방산림청은 ‘국립 대관령치유의 숲’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관리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치유의 숲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 지역 임산물을 상품화해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지원하고 있었으나, 특산물 판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올해 개정된 규정에서 치유의 숲 시설 등을 활용한 특산물판매장-직거래장터의 선정, 대상자, 운영 방식 등을 명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림행정 규제개선을 통해 치유의 숲 이용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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