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농업기술센터가 2022년 4월 금어기를 맞아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및 둔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4월20일까지 평창군 수산물 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품목은 금어기 품목(오징어, 고등어, 털게) 및 수입 수산물(참돔, 뱀장어, 명태, 가리비 등)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 표시 여부와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구매가 오인할 수 있게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위반에 따른 조치는 원산지 거짓·허위표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 표시 등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 “금어기에 따른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 및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군민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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