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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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2022411일부터 531일까지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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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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