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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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22년 코로나19 또는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2022년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며 연장기간은 당초 4월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말까지이다.

 

연장대상 중소기업과 관련,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강릉시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429()까지 강릉시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원근 강릉시청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외 법인은 5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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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중소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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