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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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2022427일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 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한다.

 

또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태옥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장은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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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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