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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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2022610일부터 8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 계곡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불법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 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문병호 평창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엄중히 하도록 산림청에서 노력을 다 하겠다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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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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