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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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202271일부터 831일까지 여름 휴가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산림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계곡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이다.

 

특히 단속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으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산물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가 깨끗한 산림환경을 오래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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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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