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2년 6월말일까지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자재야적, 포장, 골재포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주기 등 용도변경을 비롯 불법 절성토 행위 등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또 적발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선(先) 계도 (원상회복 명령) 후 미 이행 시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시는 최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강제금(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5)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항이 신설된 만큼, 농지 불법전용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이달형 동해시청 도시과장은 “불법전용 농지 자체점검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관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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