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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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은 2022년 대관령면 차항리 55-1번지 일원에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차항) 결정(변경)()’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다.

 

 이번 공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유치 성공으로 평창올림픽법에 따라 수립될 교육연수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지를 미리 제척하고, 이를 연계한 차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해당 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고자 한다.

 

주요 변경내용으로 구역면적 축소 12,939, 도로 신설 1, 도로 폐지 1, 가구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변경 등이다.

 

이에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은 해당지역에 변경되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오는 624일부터 710일까지 도시과 및 대관령면사무소에 비치된 공람조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주민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주민의견청취 이후 관련기관 협의, 평창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결정 이후 해당 일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육연수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 계획시설사업(도로)을 진행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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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대관령면 차항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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