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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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의회는 제22회 임시회를 개회해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장 최익순, 산업위원장 정규민) 별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강릉시의회는 2022622일 오전 10시 행정위원회를 개의해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김복자 의원은 수상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과 단체까지 확대했지만, 수상 인원은 오히려 4개 부문 4명에서 1명 또는 1개 법인-단체로 축소-통합을 하면서 수상자 선정에 있어 개인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강릉시민대상의 위상을 높이고 역대 수상자들이 강릉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대상 수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희주 의원도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예측할 수 없도록 각계각층의 인사가 매년 골고루 선정돼야 하며, 심사방법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수상 대상자의 모든 공적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위원회 배용주 의원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각종 재난재해로 인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에 대해 부족한 홍보를 지적하며,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언론보도와 같이 강릉시에서도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선 언론을 적극 활용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영 의원도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령자 등에 대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정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있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주문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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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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