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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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가스공사 전직 직원들이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해 한국가스공사에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감사원 감사로부터 나왔다.

 

 2022711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국내 해운사와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송운임의 경우 항차별 개산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연도 831일 실제 소요된 운항비, 선적한 수량, 수리비 등 각종 경비를 반영해 정산한 후 차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공사는 1994412일 구 A주식회사와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1994412일부터 200129일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총 7척의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공사는 2014123일부터 같은 해 715일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A업체에 2014년도 상반기 항차별 수송운임 계 미화 99,473,561.14달러와 원화 19,522,126,190(138,830,715,421원 상당))을 개산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공사는 2014530A로부터 A가 공사와 체결한 LNG 전용선 수송계약 일체를 C주식회사에 이전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해 613일 이에 동의함에 따라 같은 해 630ALNG 전용선 수송계약 일체를 C에 이전했다.

 

이에따라 공사는 20156월경부터 같은 해 122일까지 A를 제외한 채 C2014년도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그런 뒤 2015122일 공사는 2014년도 LNG 전용선 수송운임을 상하반기로 나눠 정산할 금액에 대해 AC에 이메일로 각각 사전 통보했다.

 

그리고 20151214일 공사는 사전 통보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LNG 전용선 수송운임 정산을 상하반기로 나누고 같은 해 1222일까지 상반기에 A에 과다 지급된 미화 9,077,953.17달러와 원화 3,210,871,536(14,098,968,568원 상당)을 환수하고, 하반기에 C에 과소 지급된 미화 4,023,523.13달러와 원화 6,821,380,258(11,647,193,900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AC에 각각 공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A20151214일 공사에 ‘C와 체결한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4년도 상반기 LNG 전용선 수송운임의 정산금 지급 주체는 C이며 A의 참여없이 공사와 C간에 정산이 이뤄져 정산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 정산금 납부 기일(2015. 12. 22.)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했다.

 

그렇지만 공사는 20151216일 위와 같은 A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다시 A20151223일 같은 해 1229일 두 차례에 걸쳐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의 정산금 채무는 C에 양도됐고 또 정산과정에서도 A가 배제돼 공사와 C간에 합의한 정산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견을 제시하며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 정산금 미화 9,077,953.17달러와 원화 3,210,871,536원의 반환을 거부했다.

 

그 후, 공사는 20161월말경 2014A정산차액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A와의 정산금 확정 및 C를 통한 정산금(미화 9,077,953.17달러, 원화 3,210,871,536) 환수를 추진하되, A C (이하 두 해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각각 LNG 전용선 수송계약서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해 정산금을 확정하고 이를 환수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사는 위 방침에 따라 같은 해 215일 두 해운사에 상호간 합의를 통해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 정산차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두 해운사 모두 정산 주체가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는 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공사는 201641일부터 같은 해 517일까지 C에 지급해야 하는 2016년도 LNG 전용선 수송운임 미화 9,517,132.12달러 및 원화 3,501,502,410(14,231,506,684원 상당)의 지급을 보류하는 한편, 이 건 계약과는 별개로 공사로부터 LNG 수송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A에 재 위탁하고 있는 공사의 출자회사인 D주식회사에 대한 수송운임 등의 지급을 보류하도록 요청하고, 공사가 D에 지급해야 할 수송운임 등의 지급을 보류하는 방법으로 D2016418일부터 201787일까지 A에 지급해야 할 수송운임 등 미화 7,066,308.63달러와 원화 5,730,259,002(14,205,589,572원 상당)의 지급을 중단시켰으나, 그 이후에도 두 해운사 간 이견으로 인해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공사는 2016630일 앞서 언급한 2014A정산차액 처리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가적인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판정을 위해 두 해운사와 합의해 대한상사중재원에 3자간 중재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의 2014년도 A수송비 미정산금 처리방안 방침을 수립했다.

 

이후 공사는 위 방침에 따라 20166월말부터 같은 해 9월말까지 공사와 두 해운사 간의 3자간 중재 합의를 추진했으나 A측에서 중재의 효력이 향후 두 해운사간의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중재 합의서에 명시하기를 원하는 반면, C측은 이에 반대해 3자간 중재 합의에 진척이 없었다.

 

이에 201610월말경 공사는 이 같이 3자 중재 합의가 진척되지 않자 재차 ‘3자간 중재 합의를 계속 추진해 201611월까지 3자간 중재 합의를 마치고 2017년 상반기까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그러고 나서 공사는 201610월 이후 위 방침에 따라 다시 두 해운사와의 3자간 중재 합의를 추진했으나 2017224일 한 차례 두 해운사와 회의를 개최해 3자간 중재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압박성 통보를 했을 뿐 여타 두 해운사와의 이견을 조율해 중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거나 공문을 통해 두 해운사의 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조치없이 두 해운사와의 3자간 중재 합의를 형식적으로 추진했다.

 

그런데도 공사는 3자 중재 신청을 위한 두 해운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제척기간(2, 2015. 8. 31.~2017. 8. 30.)이 경과하기까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8316일 관련 공사가 지급을 보류한 2016년도 LNG 전용선 수송운임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하자, 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지급 보류한 2016년도 LNG 전용선 수송운임은 C가 공사에 반환하지 않은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 정산금과 상계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2018112일 공사는 A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 정산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20191219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위에서 언급한 공사가 A를 상대로 신청한 중재와 관련, ‘중재신청이 2년의 제척기간(제척기간 만료일: 2017. 8. 30.)이 지나 제기됐다는 사유로 각하했다.

 

그 결과 2017831일 제척기간(2015. 8. 31.~2017. 8. 30.) 경과로 2014년도 상반기 수송운임 정산금 채권이 소멸돼 미화 9,077,953.17달러와 원화 3,210,871,536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공사에 같은 금액만큼 손해가 발생했다.

 

이와관련, 공사는 2020714일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라 미화9,077,953.17달러와 원화 3,210,871,536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감사원에 망실-훼손 통보하고, 같은 해 812일 위 사람들을 포함한 업무담당자 12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중략...)

 

위 사람들은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미화 9,077,953.17달러와 원화3,210,871,536원만큼의 손해를 끼쳤으며 회계직원 책임법 제4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므로 정산금 채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후 제척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판정 대상자별로 근무했던 기간에 비례해 책임비율을 정해 전 직원 E는 미화 159,267.78달러와 원화 56,333,006, F는 미화 32,288.20달러와 원화 11,420,336, G는 미화 160,509.63달러와 원화 56,772,249, H는 미화 191,555.98달러와 원화 67,753,342, I는 미화 191,555.98달러와 원화 67,753,342, J는 미화 172,617.71달러와 원화 61,054,875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감사원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판정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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