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양양로고.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군수 김진하)2022년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지역내 대표적인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에 대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양양 남대천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추진으로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주차장에 무분별한 캠핑객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단속근거가 부족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남대천의 환경보전과 하천오염방지 및 수질을 보호하는 한편, 집중호우 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량으로 인해 하천 야영객들에게 닥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구간에 대해 야영과 취사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되는 금지구역은 양양읍 서문리 후천 합류점부터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까지 5.2구간이며, 이 구간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양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까지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접수한다.

 

의견제출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양양군청 남대천 보전과 생태보전팀(033-670-1714)을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팩스(033-670-2578) 등을 통해 오는 7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8월 중 하천구역내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하고, 이후 안내판 설치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한다.

 

또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양양 남대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기간은 별도의 행정예고 이전까지 연중 계속된다.

 

남성일 양양군청 남대천보전과장은 양양남대천은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자연친화적인 둔치 공간으로 거듭남에 따라 야영 및 캠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로 인한 남대천의 하천오염 방지와 수질보호를 위해 야영 및 취사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양양남대천, 야영-취사행위 금지구역지정 행정예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