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해시청 로고3.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2831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의무등록 대상 위반 시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해시는 자진신고 기간내 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동물등록 방식은 외장형과 내장형 등록이 있으며,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동해시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동해동물병원(외장형, 내장형), 삼성동물병원(외장형), 쥬쥬동물병원(내장형), 필동물병원(외장형, 내장형), 강아지와고양이(외장형), 서울애견(외장형) 6개소다.

 

변경신고는 단순정보(주소, 전화번호, 사망, 분실 등)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소유자 변경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1일부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과 민원 빈발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목줄 미착용)를 집중 단속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방역팀(033-530-243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동물등록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동해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