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2022년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비용으로 총 198억여원을 7월29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내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전체 368명(전체 등록 후보자 436명 중 84.4%)이며, 이중 전액 보전대상자(당선 또는 유효투표총수 15%이상 득표)는 317명, 50% 보전대상자(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 미만 득표)는 51명이다.
비례대표 강원도 및 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있는 정당의 경우 전액 보전한다.
6.1. 지방선거에 참여한 도내 정당·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금 총액은 232억6천여만원으로 도 및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34억6천여만원을 감액해 198억여원(청구액 대비 85.1%)을 지급한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액(154억 3천여만원)보다 43억7천여만원 증가했다.
한편, 이번 선거비용 보전과는 별도로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부담비용 및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등 2억7천여만원도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게 같이 지급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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