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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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22831일까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등록 대상 동물이 2개월령 이상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이와함께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단속한다.

 

자세한 사항은 축산과 동물복지팀(033-737-4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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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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