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2022년 여름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8월말까지 장전계곡-막동계곡-원당계곡 등 산림내 위법행위 취약지역 일대에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내 또는 인접지역 취사-흡연 △산간 계곡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적발 시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 강원타임즈 & kw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