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꾸미기]허영 국회의원 정면 증명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허영 국회의원은 20229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참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 서면 질의를 제출했다.

 

 현안 서면 질의는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로 선관위가 선거관리 주무부처로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 법률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실에서 발간한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정비현황'을 인용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 가장 많이 위헌성 결정을 받은 법률은 공직선거법이며, 56건의 위헌성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정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았고,

 

이에따라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선거 관련 제반사무를 관장하고 공직선거법을 소관하는 국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점에 주목하고 자기 역할에 좀 더 충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여야 정당도 위헌적 법률로 인해 다수 국민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민투표법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선거비용 먹 튀를 막고 선거보전금 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여야가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개특위 현안보고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2년 이후)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64건에 92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중앙선관위의 반환 명령액은 약 993천만원이었으나 실제 반환은 약 66천만원이 반환되고, 927천만원은 반환되지 않아 실제 반환율은 7%에 불과하다.

 

특히 허영 국회의원은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반환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체납자 신분으로 다시 후보자로 출마하고, 심지어 당선된 사례까지 나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 제재할 방법마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여야가 관련 법 개정 신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허영 의원, 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내 확정 촉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