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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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9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에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 제2, 3, 5, 6, 12호에 따르면, 운전원은 배차 또는 운행지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공무수행 이외에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이외의 장소로 변경해 운행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운행시간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천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관용 차량-건설중기-청사-관사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강원도감사위원회-3014(2022. 3. 7.)호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직기강 확립 감찰계획 알림을 시군에 통보했으며 홍천군은 기획감사담당관-3599(2022. 3. 8.)호로 감찰계획 알림 문서를 실과소 읍면에 통보했다.

 

그런데 홍천군 공무원 7명은 점심시간에 중식을 위해 홍천군 관내 식당에 공용차량을 이용해 총 3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홍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또 홍천군 모 공무원은 2022510일 공용차량을 이용해 소속 직원 3명과 중식을 위해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소속 직원 6명은 중식을 위해 2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홍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해 강원도 감사 규칙 제29조 제2항의 훈계 대상에 해당한다.

 

이와함께 또 다른 홍천군 모 공무원은 2022510일 면장을 포함해 소속 직원 3명과 2022511일 소속 직원 3명과 공용차량을 이용해 중식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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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일부 공무원, 공용차량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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