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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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환동해본부가 출장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9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환동해본부는 직무 수행으로 공무 출장을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비보상의 여비 및 시설 부대비를 집행하고 있다.

 

1. 출장여비 지출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근무지외 출장 공무원의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일비와 식비는 일수에 따라 각각 20,000원을 지급하고, 28조에서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해 출장하는 경우 출장 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여비 지급 기준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하고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주유 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해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며 숙박비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고, 일비는 동일지역 장기체재 중 일비는 16일째부터 기준에 따라 감액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세출예산집행기준) 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의 국내 여비에 대한 집행기준에 회계관계 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동해본부는 출장여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출장공무원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출장여비를 지급해야 하며, 실제 출장이행, 숙박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때 해당 항목의 출장여비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환동해본부 근무지 외 출장 시 교통영수증 또는 숙박영수증이 없는 출장자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고, 16일 이상 동일지역 장기체재자의 일비를 감액해 지급하지 않아 총 342,3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지급 업무를 소홀히 했다.

 

2.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설부대비(401-03) 용도4)를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10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에서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할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되 계약체결 전 업무 협의 등을 위한 경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동해본부는 시설 부대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 용도에 적합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환동해본부는 계약 체결 전 업무 협의 및 해당 시설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출장 여비를 시설부대비에서 3,413,000원을 집행했다.

 

또 환동해본부 모 과는 복사용지 구입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에 18,151,400원을 집행하는 등 시설부대비 총 21,564,4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도감사위는 환동해본부장에게 시설부대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시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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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환동해본부, 출장여비-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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