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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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춘천시가 2020년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 지도감독을 소홀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강도 높은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춘천시는 신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2020년 지역활력프로젝트 사업 추진하고 있다.

 

1. 보조사업 정산 검사 소홀

지방재정법(2021. 7. 1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전의 기준) 3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3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해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합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사해 보조금액을 확정 통지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1차년도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보조사업자인 P1차년도 사업 완료 후 지방비 교부기관인 춘천시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업관리기관인 강원지역사업평가단에만 실적보고서를 제출해 정산금을 납부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사업완료 후 1년이 지난 202248일 정산보고서를 제출 요구해 정산검사를 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2.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지방재정법제32조의 4, 32조의5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해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경우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기간 및 보조금 사용계획을 변경할 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지도 감독하고,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해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춘천시는 P가 사전 승인 없이 1차년도 연구개발비를 이월해 사용했는데도 지연된 1차년도 보조금 정산검사를 추진하면서 이를 인지했고 2022215일 강원지역사업평가단 주관의 지역활력 프로젝트 협약변경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P2차년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3개월이 지난 2022510일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감사기간 중인 2022513일 강원도의 승인은 받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권한 확보 및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도감사위는 춘천시장에게 2차년도 사업계획 변경(기간 연장)에 대해 강원도(바이오헬스과)의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통보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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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 지도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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