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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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화천군은 위생수준 향상 및 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업무를 하고 있다.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그 영업의 폐쇄명령, 6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등의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제30조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11조에 따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청문이나 공청회 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처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 이용여건이나 당사자등의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은 2020714일 화천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면서, 처분 당사자가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 처분을 원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자 별도의 검토도 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임의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 해당 업소가 정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게 된 사실이 있다.

 

.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공표 부적정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가 각 법의 규정에 따라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폐쇄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한 때 그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그 공표의 방법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천군은 20208월부터 20216월까지 총 5건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각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공표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관련 사실을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앞으로 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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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중위생관리법 등 행정처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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