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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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는 2022928() 오전 930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BNK투자증권에 빌린 2,050억원을 대신 갚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는 법원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동안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GJC는 즉시 운영과 자금 집행은 모두 법원의 승인 아래 이뤄진다며 법원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이 잘못된 계약이나 업무처리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기존 사업을 재구성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래고랜드는 이미 오픈해 영업중이므로, 레고랜드 준공을 위해 기반조성사업을 맡았던 GJC가 할 일은 남은 자산을 잘 매각하는 일만 남았다며 법정관리인이나 새로운 인수자가 자산을 제 값 받고 잘 매각하면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매각하는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이라며 레고랜드는 외국기업이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불공평한 계약구조임에도 그동안 강원도는 늘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었다며 출구전략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회생은 과거 법정관리라고 부르던 것으로, 잘못된 사업구조나 부실경영으로 기업에 위기가 닥쳤을 때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기업 활동 전반을 대신해 관리하도록 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개인이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 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듯이 자력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에도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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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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