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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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4차 광산안전위원회(위원장 정소걸 사진 첫줄 오른쪽 다섯번째)2018824일 오전 정선군 소재 국가광물정보센터에서 열렸다.

광산안전법 제정에 따라 2017년 설립된 광산안전위원회는 채광, 탐사,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소속 위원 20인으로 구성해 분기별 회의를 통해 광산안전기술기준 제개정과 운영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또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광산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용어 통일, 발파 작업자 명확화 등)의 심의 의결과 갱내통신(위치음성) 효율화방안 석탄광 갱내 충진제 활용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편 위원회 개최에 앞서 광산안전위원들은 823일 영월 오미아코리아 서진광업소를 방문해 광산안전현황을 청취하고 레스큐챔버(Rescue Chamber)등 구호장비 현장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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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 광산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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