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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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원주시가 2018823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오승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를 개최해 태장1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253필지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과장 이영길)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태장1지구는 태장동 원주IC앞에 위치한 신촌마을로 그동안 지적 불부합지지역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이 심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이번 결정으로 신촌마을은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소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가 정형화하면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함에 따라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경계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가진 뒤 이의신청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토지의 경계를 확정한다.


원주시는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 그동안 9개 사업 지구 1,226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 완료했으며 11개 지구 3,785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박성훈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 담당자는 향후 2030년까지 시의 25%에 해당하는 약 64,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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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태장1지구 253필지 새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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